2020년 연말정산 바뀐점 , 변경사항, 연말정산팁, 정보모음
선요약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바뀐점, 연말정산팁 긁어모은 정보 소득공제율 확대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됨. 1월~2월, 8월~12월은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 3월은 소득공제율이 2배 증가함. 즉,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이 공제됩니다. 4월~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 [변경 후 한도액]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한도액 33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 한도액 28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한도액 230만 원 올해는 한도액이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되면서 230만 원~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