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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미국의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대중 전략법) 및 Endless Frontier Act (프론티어법) 예산 및 주요내용한글요약본
현재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의 입법이 계류 중입니다.
1.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출된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대중 전략법’)는 4월 21일 상원 외교위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 미국의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ndless Frontier Act’(이하 ‘프론티어법’)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입니다.
두 법안 모두 ‘양원’(bicameral)에서 ‘양당’(bipartisan)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전망됩니다.
법안 안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첨단기술 개발, 제조업 육성 등 세부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대중 전략법)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
상세 내용 |
예산제안 (단위: 1,000USD) |
① 미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투자 | ||
공급망 |
중국 관련 공급망 분석과 편성을 위해 전문 용역 서비스 계약 |
총 15,000(’22~’27) |
인프라 |
국제 인프라 사업에서 美 정부의 전략 보고(매년 반기 1회) |
총 75,000 |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 신설, 인도-태평양 인프라 구축 지원 |
||
‘Transaction Advisory Fund’ 수립으로 국제 인프라 사업 지원 |
||
에너지 |
국무부 주도, 첨단에너지 산업 수출 전략 보고(매년 향후 5년간) |
- |
중국의 해외 에너지 전략과 대응 방안 보고(매년 향후 5년간) |
||
디지털 |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신설 개도국 인터넷 서비스 지원 및 미국의 ICT 수출 기회 확보 |
총 100,000(’22~’26) |
국무부는 디지털 전략 수립하고 對의회 보고(매년 향후 5년간) |
||
중국 공산당 영향력 차단 |
중국영향력 대응 기금(Countering Chinese Influence Fund) 조성 |
총 300,000(’22~’26) |
국제 학술교류 목적 풀브라이트-헤이스 장학 프로그램 강화 |
총 105,500(’22~’27) |
|
중국의 글로벌 선동선전 활동 저지 및 언론 검열통제 차단 |
총 100,000(’22~’26) |
|
중국 내 언론의 자유 정착을 위한 지원 |
총 170,000(’22~’26) |
|
미국 대학 교육기관에 중국 자금 침투 방지책 마련 |
- |
|
②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 |
||
외교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위 협력 강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 |
|
쿼드(QUAD), ASEAN 평화 안보체제 존중 협력 강화 |
- |
|
ASEAN 지역의 대중 전략 기술과 핵심 인프라 의존도 완화 |
- |
|
국무부에 중국의 40개 국제기구 내 영향력 조사 보고 지시 |
- |
|
다자․양자 체제 내 환경, 노동 등 규제 공유 협력 추진 |
총 2,500(’22~’26) |
|
국무부 내 범부처 기구로서 ‘기술협력국’ 신설, AI, 5G, 반도체, 바이오, 퀀텀컴퓨팅 등 국제기술 협력제도 수립 |
- |
|
5G 기술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범부처 작업반 설치 |
외교 |
대만의 국방 자립 원조 및 UN 등 국제기구 가입 지지 |
- |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 예산 및 인력 보강 |
- |
|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원조 확대 |
2,000,000 |
|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역량 증진 |
1,250,000 |
|
UN 등 국제기구 내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 제고 |
5,000 |
|
국방 |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군사원조 확대 |
연 50,000(’26까지) |
동남아 국가들의 영해 주권 확보 지원 |
연 10,000(’26까지) |
|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활동 강화 |
연 10,000(’26까지) |
|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 추진 |
연 110,000(’26까지) |
|
해외 군비 금융 파일럿 프로그램(저소득국 군비 지원) |
연 20,000(’22~’23) |
|
인도-태평양 군사 교육 훈련 |
연 45,000(’26까지) |
|
인도-태평양 무기체계 이전 전략 5개년 계획 수립 |
- |
|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 동맹체제 강화(필리핀, 일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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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군사, 기술, 외교 역량 분석 보고 |
- |
|
중국의 UN 대북 경제제재 위반 감시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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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주재 협력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 제한 |
- |
|
대중 견제를 위한 지역별 전략(서방, 중남미, 유럽, 남․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극해, 오세아니아) |
- |
|
③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한 투자 | ||
홍콩 민주화 인권 증진 노력 |
10,000(’22년) |
|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관련 대중 경제제재 강화 |
- |
|
④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주권을 위한 자 | ||
지재권 침해자 리스트 보고(매년) 및 규제 검토 |
- |
|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 리스트 보고(매년) |
- |
|
외국의 부정부패(Corrupt Practices) 대응 전략 수립 |
- |
|
코로나19 피해 개도국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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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통한 중국의 미국 법(제재) 우회 사례 적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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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시장 내 중국기업 현황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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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보 전략적 안보 확립 | ||
글로벌 핵 안보 및 평화전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추구 |
- |
|
핵, 탄도미사일 관련 美 행정부의 대중 협력 보고서 제출 |
- |
자료 : 상원 외교위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법안 정리
2. ‘Endless Frontier Act (프론티어법)' 예산지원계획 (2022년~2026년)
#출처 : kotra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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