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021년 7월부터 공급예정. (3기신도시.kr 사이트에 내용을 내가 보려고 요약함), 사전청약접수처,사전청약조건,사전청약대상,사전청약일정,분양가격,사전청약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개념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021년 7월부터 공급예정.
사전청약 접수처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http://사전청약.kr)에서 공급정보를 제공예정.
공급 공고 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
사전청약 공급대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사전청약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
분양가격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
주요입지 및 규모
구분 | 인천 계양 |
남양주 왕숙2 | 하남 교산 | 남양주 왕숙 |
부천 대장 |
고양 창릉 |
안산 장상 |
사전청약일정 | '21.07 | '21.10 | '21.11 | '21.12 | |||
공급호수 (신혼희망타운) |
1.1천 ( 0.3천 ) |
1.4천 ( - ) |
1.0천 ( - ) |
2.3천 ( 0.7천 ) |
1.9천 ( 1.0천 ) |
1.7천 ( 0.6천 ) |
1.0천 ( 0.3천 ) |
사전청약 기본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전체 3기 신도시 해당)는 2년 이상 거주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사천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관계 증명가능),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배정물량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자격요건 상세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봉양 | 생애최초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신청자격 | 1순위 | 2순위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적용 | 미적용 |
일반공급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①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②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
|
총자산 기준 | 307,000천원 이하 |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내용 |
가구소득 | ① 70%이하 | 2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② 70%초과 100% 이하 | 2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 |
③ 100% 초과 |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③ 12회 미만 | 1 |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내용 |
미성년 자녀수 | ① 3명이상 | 2 | 태아(입양) 포함 |
② 2명 | 2 | ||
③ 1명 | 1 | ||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 2 |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 |
②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③ 12회 미만 | 1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2.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배점항목 | 점수 | 내용 | |
가구소득 | 2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2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2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2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생애최초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기준 | 배점 | ||
계 | 100 | ||
미성년자녀수 | 40 | 5명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자녀수 | 15 | 3명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가족 | 5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10년 미만 | 15 | ||
1~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5~10년 미만 | 10 | ||
1~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설명표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
공급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60㎡이하 일반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다자녀가구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노부모부양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잔여공급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잔여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가점기준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
신혼 희망타운 |
우선공급 가점표 |
배우자 소득 無 | 70% | 4,221,112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배우자 소득 有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10% | 6,633,176 | 7,803,626 | 7,803,626 | 8,133,012 | 8,555,825 | 8,978,639 | |||
기본자격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
Q[사전청약일반]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
Q [사전청약일반] 특별공급의 종류와 공급비율은 ?
Q [사전청약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서는 세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Q [사전청약시스템]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예정 * 현장접수처 장소 및 해당지구는 별도 안내 예정(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Q [사전청약시스템]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신청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이 바람직 * 신청자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 ** 특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본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
#출처 : 3기신도시.kr
# 본 글은 부동산,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 본 글에서 거론된 부동산,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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