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복지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대상 및 신청 사이트 링크주소 : 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복지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사이트 링크주소 :
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 신청 전 필수확인사항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대상입니다.
3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까?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21년 5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였습니까? |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입니까? |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나요?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1인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원/월 (세전)
2인 기준중위소득 75% 2,316,059 원/월 (세전)
3인 기준중위소득 75% 2,987,963 원/월 (세전)
4인 기준중위소득 75% 3,657,218 원/월 (세전)
5인 기준중위소득 75% 4,318,030 원/월 (세전)
6인 기준중위소득 75% 4,971,452 원/월 (세전)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체 가구원 중에 대상자는 없나요?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출처 : 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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