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디지털 서비스세는 이미 대세이며 이것이 FAANG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중이다.
프랑스, EU 등이 중심이 된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련 분쟁 중재를 위한 OECD 다자논의가 연내 불발로 끝날 경우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은 명확해 보인다.
향후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디지털 서비스세 체제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정부,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응해 301조 조사 가동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 EU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번 301조 조사 대상은 현재 디지털 서비스세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EU,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 후 해당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 차별 대우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301조 조사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나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7월 15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접수할 뿐 별도 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외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USTR은 301조 조사를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복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산 수입품 63종(24억 달러 상당 )에 최대 100% 추가관세를 예고했으나, 이후 프랑스-미국은 OECD의 다자협의 이후까지 각각 디지털세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배경 및 동향
2018년부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 디지털 경제 시장에 걸맞는 새로운 과세제도 수립의 당위성, ▲ 比디지털 업종과의 형평성,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일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ICT 기업의 해당국(지역) 내 매출액에 2~7%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매출, 즉 ▲ 온라인 중개수수료, ▲ 온라인 타깃 광고, ▲ 데이터 판매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 정부는 결국 지난해 7월 디지털 서비스세 공식 채택을 선언했다.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대상인 37개 기업 중 17개가 미국계 다국적기업(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등)인 바, 미국의 강력한 반발은 어렵지 않게 예상됐다. 미국 정부는 즉각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세제도라고 반대하고 나섰으며, OECD와 G20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다자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
국가 |
세율 |
부과대상 |
매출기준 |
현황 |
프랑스 |
3% |
광고, 데이터·서비스판매 |
글로벌 €7.5억(국내 €2,500만) |
채택(’19.7.24.) |
EU |
2~7% |
광고, 데이터·서비스판매 |
글로벌 € 7.5억(국내 € 2,500만) |
검토 중 |
영국 |
2% |
SNS, 검색, 중계서비스 |
글로벌 £ 5억(국내 £ 2,500만) |
검토 중 |
이탈리아 |
3% |
광고, 데이터·서비스판매 |
글로벌 € 7.5억(국내 € 2,500만) |
발효(’20.1.1.) |
스페인 |
3% |
광고, 데이터판매 |
글로벌 € 7.5억(국내 € 3,000만) |
검토 중 |
오스트리아 |
5% |
광고 |
글로벌 € 7.5억(국내 € 2,500만) |
발효(’19.10.1.) |
체코 |
7% |
광고, 데이터판매 |
글로벌 € 7.5억(국내 CZK 2,500만) |
검토 중 |
인도 |
2% |
광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
$ 284,000 이상 |
발효(’20.3.1.) |
인도네시아 |
미정 |
미정 |
미정 |
채택(’20.1.) |
브라질 |
1~5% |
광고, 데이터·서비스판매 |
글로벌 $ 7.6억(국내 $ 2,500) |
검토 중 |
터키 |
7.5% |
광고, 컨텐츠, 소셜미디어 |
글로벌 € 7.5억(국내 $ 400만) |
발효(’20.3.1.) |
자료: USTR, KPMG, Tax Foundation 등
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의 진행 현황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계속되자 G20의 요구를 수용한 OECD는 2020년 말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다자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 OECD IF(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한 기본 합의안이 발표됐다. 합의안에는 시장 소재국의 과세 권한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이 양대 원칙으로 제안됐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디지털 서비스 외에도 소비재 제조기업(consumer-facing)*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미국 측의 요구가 반영되기도 했다. (* 소프트웨어, 핸드폰, 의류, 화장품, 럭셔리 제품, 프랜차이즈 모델, 자동차 등 예시)
하지만, 전문기관들은 조속한 합의 타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한다. 향후 핵심 쟁점이 되는 ⑴ 소비자·중소기업에 조세부담 전가 가능성, ⑵ 수익이 아닌 매출 기준 과세 논란, ⑶ 기업 전체 매출에서 특정 지역의 매출비중 구분 모호, ⑷ 이중관세 분쟁 소지 등으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7월(1~2일) 베를린에서 열릴 차기 OECD IF 총회에서 과세율, 과세기준 등 안이 구체화되고, G20 재무장관회의(7월 18~19일, 사우디)에서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한 후 G20 정상회의(11월 21~22, 사우디)에서 최종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저항
이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301조 조사를 환영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기업 이익을 침탈하는 디지털세 확산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내 산업단체들도 전반적으로 USTR의 대응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디지털세 301조 조사로 국제 갈등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관 단체 등은 미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다자합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수립을 기대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소재 세제 전문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⑴ 속지과세(Territorial Tax) 원칙 훼손, ⑵ 매출에 과세하는 비실효성, ⑶ 기술기업의 혁신동력 저하 등을 이유로 원만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의 301조 발동,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한 보복관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이미 대세, 중장기적인 대응 필요
OECD 합의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내 합의 실패 시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OECD 합의 타결 성패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EU, 영국, 브라질과의 무역협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경제구조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히며, 어떤 형태가 됐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프랑스, EU 등이 제시한 기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으나,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기본합의에 소비재 제조기업에 대한 과세대상 논의가 포함된바, 우리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한 다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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