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바뀐점, 연말정산팁 긁어모은 정보
소득공제율 확대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됨.
1월~2월, 8월~12월은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
3월은 소득공제율이 2배 증가함. 즉,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이 공제됩니다.
4월~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
[변경 후 한도액]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한도액 33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 한도액 28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한도액 230만 원
올해는 한도액이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되면서 230만 원~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 시 과세 제외 됨.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금리나 무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벤처기업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및 벤처기업 근로자의 비과세 내용이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안됨.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액 기준이 연봉 2,500만 원(월 19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월 210만) 이하로 상향조정
벤처기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해외주재 내국인,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감면 신설 및 확대
해외 주재 내국인이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으면, 5년간 소득세 50%가 감면
대상자는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경력 조건을 충족한 우수 인재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소득세가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경력단절 여성은 올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인정 사유가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 등이 추가
퇴직 후 3년~10년 이내에서 3년~15년 이내로 연장됨.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됨.
소득세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이전까지는 회사에 직접 제출해온 각종 소득자료와 세액공제증명자료를
이제는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함.
월세액 세액공제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직접 수집),
안경구입비는 카드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보험사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은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한다고 함.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가능함.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 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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