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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정답 답안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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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정답 답안 족보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교육 영상을 충실히 보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퀴즈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동안의 실업 상태는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Q. 전직등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다

= 정답 : X 

 

Q.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정답 : O

 

Q. 형법상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정답 : X (금고이상)

 

Q.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정답 X (정년퇴직은 지급대상)

 

Q.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다

= 정답: X (3시간 이상 소요되야 실업급여 대상)

 

Q.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답 : X

 

Q.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답 : X

 

Q.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답 : X

 

Q. 사업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을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답 : X

 

Q.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정답 : X

 

Q. 4차 이후 실업인정일 부터는 1주당 평균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정답 : O (4회차 전까지는 2주당 1회)

 

 

Q.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다.
A. X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Q.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A. o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Q.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A. X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A.  X 

(정년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된다.)


Q.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A. X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Q.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A. X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탐색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을 반복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보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A. X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구인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전송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본다.)



Q. 사업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확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구인을 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되나,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수 없다.)


Q.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는 1차를 제외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1회이상,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4주간 2회 이상이다.
A. O 


문제 :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대상이다.

정답 : X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문제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 O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문제 :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문제 :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 정년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문제 :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춫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다.

정답 : X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문제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정답 : X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탐색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할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을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해 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구인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전송하여야만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구인을 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하나,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불 수 없습니다.

 

 

문제 :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는 1차를 제외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로 부터는

       4주간 2회 이상이다.

정답 : O

 

 

문제 :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        )이다

정답 : 구직급여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주요 사업입니다.

 

 

 

문제 :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잘못된 것은? 

정답 : 1번, 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일 것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 보헙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은?

정답 : 4번,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대상이 아니다.

 -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주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정답 : 1번,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실업인정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명함만 제출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 모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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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2. 구직급여 수요요건 중 잘못된 것은?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


3.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 잘못된 것은?
 4)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4.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된다. 다음 중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1) 7일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5.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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